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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1절 도심 곳곳 빗속 집회... 참가자-경찰 충돌 없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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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조건부 허용' 보수단체, 기자회견
도심 소규모 기자회견·집회…차량행진 열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3·1절인 월요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소규모 기자회견이 많았고, 차량행진 방식도 있었다. 비 속에서 진행돼 참가자와 경찰 사이 큰 충돌 없이 대부분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성향 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명 이상의 집회는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집회의 본질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집회금지 통고를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치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회 시간과 참여인원을 제한해 인용했고, 이에 자유대한호국단은 50분간 약 10명이 참석하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집회를 진행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은 "행정법원이 허가한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참석했다"며 "저희 회원도 참석하지 않게 공지했다"고 전했다.

한 집회 참가자는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에 시민 다수가 모인 것을 거론하며 정부 방역에 일관성이 없다고도 했다.

 

같은 시각 자유민주국민운동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직접 나서서 국민저항으로 맞서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다"고 외쳤다.

문재인체포국민특검단은 이날 낮 12시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을 파면하고 즉각 체포·구금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3·1절은 국민저항권을 발동한 뜻깊은 날"이라며 "우리는 오늘 국민저항권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우리공화당도 이날 낮 12시께 탑골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후 한국은행 앞 등의 약 150개 거점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국본도 이날 오후 1시께 명동에서 집회를 했다.

집회 및 기자회견은 각 9명 이내로 참여해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가 내리면서 경찰과의 큰 충돌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이 광화문 인근에서 진행하도록 제한적으로 허가한 자유대한호국단 집회 외 다른 1건의 집회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 집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한 변호인은 자유대한호국단 집회에 참석해 "행정법원에서 허가받은 다른 한 곳의 집회는 법원의 부당한 조건 때문에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서 등을 요구했는데, 이 조건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소규모 차량행진도 진행됐다.

애국순찰팀은 오후 차량행진을 진행했다. 이 단체는 독립문 인근부터 동대문역을 왕복으로 오가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애국순찰팀의 차량 행진 집회를 허가했다. 승합 차량 9대 이내, 오전 11시~오후 2시, 차량 내 1인 탑승, 창문 개방과 구호 금지, 경적 및 경로 이탈 제한 등의 조건이 붙었다.

국민대연합과 비상시국연대도 오후 각 을지로와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출발하는 차량행진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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