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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 여성 50여명을 성매매나 마사지 업소에 불법 취업 시킨 형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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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A씨는 징역 2년 2개월
형 B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외국인 여성 50여명을 성매매나 마사지 업소에 알선하거나 고용한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이슬 판사)는 1일(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 B(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8년 6월14일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해 7월2일 구속취소로 석방된 됐다.

A씨는 출소한지 석달만인 2018년 10월부터 11월8일까지 서울 강남의 한 마사지업소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 50여명을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마사지나 성매매 업소에 고용을 알선하고 업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도 했다.

형인 B씨는 지난해 4월28일부터 지난해 11월12일까지 경기 평택시 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10여명의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형제 사이로 B씨는 동생인 A씨의 권유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A씨로부터 알선 받은 외국인 여성을 불법 취업시켜 업소를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적어도 2011년부터 불법 안마시술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출입국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등 범행을 수차례 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출소 석달만여 공범과 동종 범행을 시작해 2년 가까이 범행했고 그 동안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의 수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친형에게까지 업소를 운영하도록 해 불법 고용을 알선해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면서 "피고인 B 또한 불법 고용한 외국인 수와 기간이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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