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4개 중앙부처 '협업정원'의 일부가 정규화되거나 운영 기간이 늘어나 상시 협업체계를 갖추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협업정원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24개 부처 직제 개정안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협업정원은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해 최대 2년 내에서 한시적으로 인력을 교차 파견하는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그러나 운영 성과를 평가한 건 제도 도입 후 이번이 처음이다.
평가 결과 각 부처는 상호 파견된 인력을 활용해 부처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 입장 차로 인한 갈등도 조정했다.
이에 따라 협업의 성과가 우수하거나 협업의 지속적 수행이 필요한 8개 분야를 정규화하기로 했다. 인원으로는 총 20명이다.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4명, 외래병해충 예찰·방제 2명, 해양오염사고 대응 방제 2명, 가축분뇨 관리 2명, 지방규제혁신 4명, 규제혁신법령 정비 2명, 대학창업 활성화 2명, 고졸자 취업 활성화 2명 등이다.
협업을 통해 업무 성과 달성이 예상되는 10개 분야 20명은 운영 기간을 1~2년 연장하기로 했다. 16개 부처 9개 분야 18명은 2년, 2개 부처 1개 분야 2명은 1년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최근 코로나19 대응과 같이 여러 부처가 협력해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현안이 증가하고 있다"며 "협업정원 정규화 또는 운영기간 연장으로 부처 간 협업이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