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이 전기 통신료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27일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국가안전 보장‧재난구조‧사회복지 등 공익에 필요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재난구조’는 직접적인 재난구조 행위만 의미하므로 방역 조치에 따른 손해는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재난구조의 범위에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간접지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이미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기한을 유예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며 “민간 영역인 전기통신서비스 비용 역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