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노조절장애 치료 필요…보호관찰도 명령"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PC방에서 흡연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등학교 3학년인 A군은 지난해 12월20일 오후 6시께 충북 증평군 한 PC방에서 종업원 B(24·여)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PC방 사장의 말에 격분, 112에 전화를 걸어 "PC방 사장이 욕을 한다. 집에서 칼을 가져와 죽여도 되느냐"고 신고한 뒤 종업원을 커터칼로 찌르는 등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A군은 같은 달 22일 오전 8시20분께 같은 PC방에서 청소년이용제한시간에 자신의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종업원 C(46)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고 판사는 "쉽게 분노해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죄가 무거운 데다 재범의 우려도 있다"며 "다만,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