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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방접종 장애보상금, 중증 4억3000여만원·경증 2억40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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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후 접종기관에서 30분, 집에서 3시간 몸상태 관찰해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전날 공장에서 출하돼 물류센터에 도착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5일 새벽부터 요양병원과 보건소 등으로 배송된다. 요양병원과 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와 종사자가 접종할 백신 38만회분이 28일까지 나흘간 단계적으로 요양병원과 보건소 등에 도착한다.

 

국내 백신 예방접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방역당국은 미리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접종하며 반드시 의사 예진을 받도록 했다.

 

접종 후에도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15~3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무르며 집에 도착해서 3시간 이상, 최소 3일간 몸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24일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출발해 경기 이천 물류센터에 도착한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이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5일 오전 5시30분부터 전국 요양병원·보건소 등에 배송된다.

 

제주도에는 물류센터에서 차량과 선박을 이용해 출발한 백신이 오전 6시 제주항 도착 이후 접종기관으로 배송된다. 울릉도에는 하루 뒤인 26일 백신이 수송될 예정으로 기상 악화 등으로 선박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헬기 포함 항공편을 통해 백신이 배송된다.

 

안동 공장에서 출하된 백신은 24일 34만7000회분을 시작으로 25일 32만6000회분, 26일 32만7000회분, 27일 28만6000회분, 28일 28만4000회분 등 약 78만여명이 접종할 수 있는 157만회분(2회 접종)이 물류센터로 이송된다.

 

157만회분 중 25~28일 나흘간 물류센터에서 접종기관으로 배송되는 1차 물량은 37만9900회분이다. 보건소 258곳에 115900회분, 나머지 요양병원 등 1651개소에 26만4000회분 등이다.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예방접종을 하는 대상은 백신 접종에 동의한 28만9271명이 우선 대상이다. 요양병원 18만6659명, 노인요양시설 및 정신요양·재활시설 10만2612명 등이다.

 

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근무 보건의료인 35만4039명과 119구급대·역학조사·검역요원 등 1차 대응요원 7만8513명 등 약 43만여명이 3월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예방접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접종 전후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예약된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면 건강한 몸 상태에서 접종 전 반드시 의사 예진을 받아야 한다. 장 세척제 등 약과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중증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과 관련해 면역반응에 의해 쇼크 증세 등으로 이어지는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적이 있거나 1차 예방접종 후 이런 반응이 있다면 예방접종을 받아선 안 된다. 만 18세 미만과 임신부 등은 추가 임상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면 진단검사가 먼저다. 이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한다.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나 접촉자도 격리 해제 때까지 연기되며 37.5도 이상 발열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도 증상이 있을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한다.

 

접종 장소에 도착한 접종 대상자는 예진표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면 의사와 예진 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접종실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하고 관찰실에서 이상반응 등에 대비해 건강 상태 등을 관찰한다.

 

예진시 의료진은 임신, 급성질환, 코로나19 감염 진단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아직 다른 질병 백신과 동시 접종 시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대한 자료는 부족하다. 이에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다른 백신과 접종 사이에는 최소 14일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더라도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예방접종을 위해 사전에 별도 진단검사 등은 권고하지 않는다.

 

대신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혈장치료나 단일클론항체 등 치료를 받았다면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반응과 항체치료 간섭 효과를 피하기 위해 추가 정보가 제공되기 전까지는 항체치료 종료 후 최소 90일동안은 접종을 연기하라고 당국은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으로는 접종 부위 통증·부기·발적 등 국소반응이나 발열·피로감·두통·근육통·메스꺼움·구토 등 전신반응이 있는데 이는 다른 백신을 접종할 때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으로 대부분 3일 안에 사라진다.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방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는 매우 드물게 발생한다. 이에 당국은 의료인에게 철저한 예진을 통해 유사 증상 경험자 등 위험군을 선별한다.

 

이어 모든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해 최소 15분간 접종기관에서 상태를 관찰하고 특히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증 알레르기 병력이 있다면 30분간 관찰이 필요하다.

 

귀가 후에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이상반응 여부 등을 관찰하고 접종일 이후 최소 3일간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에 고령자 등은 예방접종 후 혼자 있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해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 자주 보고되는 주요 이상 반응으로는 접종부위 압통(60% 이상), 접종부위 통증·두통·피로감(50% 이상), 근육통·권태감 (40% 이상), 발열·오한(30% 이상), 관절통·메스꺼움(20% 이상) 등이 있다. 이상반응이 7일까지 지속되는 경우는 국소 반응이 4%, 전신 반응은 13% 정도였다.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선 정부가 이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상반응을 신고한 접종자나 그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하면 질병청은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1일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중증 4억3739만5200원·경증 2억4056만7360원), 사망일시보상금(4억3738만5200원) 및 장제비가 지급된다.

 

질병청은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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