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생후 29일 된 신생아(여)를 때려 숨지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미혼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3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재판에서 검찰 측은 "부검 결과로 확인된 다른 외상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와 전북대학교에 법의학 감정 의뢰를 보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며 "감정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은 변경될 수 있다"고 재판부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수원시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반지를 낀 채 손으로 생후 29일 된 자신의 딸 이마를 2차례 가량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 폭행당한 딸은 뇌부종, 급성경막하출혈로 다음날 오후 10시 28분께 숨졌다.
검찰이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가능성을 재판부에 전한 것은 최근 정인이 사건, 경기 용인에서 발생한 조카 물고문 학대 사망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정인이 사건 재판에서 피의자인 양부모 2명에 대해 살인죄 추가 적용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또 지난 17일 용인 조카 물고문 학대 사망 사건도 경찰에서 검찰 송치 당시 살인죄를 적용했다.
앞선 두 차례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살인죄를 적용한 만큼, 이번 사건 역시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살인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같은 달 말까지 약 4차례에 걸쳐 자녀를 폭행, 학대한 게 추가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2월 28일 자녀가 대변을 본 채 축쳐진 상태로 숨을 쉬지 않는 등 이상 상태에도 방임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빌이 떨어져 아이가 다쳤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신생아는 태어난 뒤 관할 지자체에 출생신고도 이뤄지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의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