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전 직장 동료였던 지적장애인을 위협하고 폭행해 4500여만 원을 뜯어낸 30대 남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는 23일(공갈,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위반)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11일 새벽 0시20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지적장애 3급인 B씨(35)에게 금속 스프레이통을 던져 다치게 하고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에는 돈을 빌린 적이 없는 B씨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 것처럼 속여 카드를 받아 4570여만 원 상당을 뜯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 직장에서 주유원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B씨를 알게 됐고 이후 B씨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사실을 알고 함께 살면서 폭행 하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