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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1천개소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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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내 제조업 사업장 500곳·건설현장 500곳
과태료 부과·지자체 합동점검 통해 경각심 고취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및 충남 아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3월2일까지 제조업 사업장 500개소와 건설현장 500개소를 긴급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정했다. 경기 시흥·안산 시화산단, 인천 서구 검단산단, 경기 김포 학운산단, 충청 천안산단 등이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연 1만3000개소)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점검(연 7만개소) 시에도 방역수칙 준수 상태를 최우선으로 점검·지도하기로 했다. 필수 점검 항목은 마스크 착용, 체온측정, 식당 가림막 설치 여부, 기숙사 공동 샤워시설 인원제한 여부 등이다.

고용부는 감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감염예방 교육과 홍보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방노동관서와 지자체·보건소 등으로 구축된 코로나19 지역협의체를 통해 고위험 사업장의 감염 동향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감염 원인과 취약요인 등을 공유해 유사 사례를 방지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방역수칙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으로 인정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코로나19 예방 교육'을 이수하면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패트롤 점검 대상 사업장에는 알기 쉬운 예방수칙 OPS(One Page Sheet)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외국인커뮤니티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16개 국어로 번역된 방역수칙을 배포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취약사업장에 대한 단기 집중점검과 감염 감시체계 구축 그리고 감염병 예방 교육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의 코로나19 예방에 총력 대응 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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