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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되면 2029년 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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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가덕신공항특별법'이 지난 20일 첫 관문을 통과한 가운데 부산시가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실시설계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2024년 착공, 2030부산엑스포 개최 전 2029년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브리핑에서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20년간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인 가덕신공항 건설 계획이 9부 능선을 넘어섰다”며 “가덕신공항이 건설되면 북항재개발과 함께 우리 부산을 세계 일류 글로벌 도시로 한 단계 도약시키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5000만 세계인이 찾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첫 관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물류·여객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신공항 건설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가덕 입지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역기업 우대 ▲부담금 감면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신공항 건립추진단’(국토교통부) 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용역(국비 20억 원)을 신속 이행하고, ‘신공항 건립추진단’에 참여해 부·울·경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건설기술진흥법 등으로 패스트트랙(설계·시공 병행 등)을 추진해 부·울·경 시·도민이 바라는 제대로 된 신공항이 반드시 2029년 개항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해외 여행이 늘면서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여행이 중단되기 전까지 만해도 이용객이 포화상태를 빚었던 김해공항은 그동안 공사가 중단된 국제선 여객 임시 청사 확장공사 개재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추진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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