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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범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실패...청문회 미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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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마라톤 인사청문회'가 끝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미완으로 종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30분께까지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민감한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 후보자는 '김학의 사건은 검사 대상 수사이니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답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야당 김도읍 간사는 "왜 유독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의 불법성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로 이첩을 주장할까"라며 "이것이 과연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두 번에 걸쳐 날치기 처리하면서 밀어붙인 목적과 부합하는지 강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는 해야 한다"면서도 "입장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아직 책임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대답했다.

 

이 차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보냐고 묻자 "말씀드릴 입장이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의 호칭을 묻는 질문에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피해호소인'이라는 여당 주장이 잘못됐다고 에둘러 답한 셈이다.

 

이어 "법원의 판단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대한 질의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동기로서의 친분이면 모를까 특별하고 개별적인 친분이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야당의 거센 공세 끝에 인사청문회는 이날 자정을 30여분 앞두고 막을 내렸다. 마지막 추가질의 직전 30여분 간 정회해 여야 간사 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지난 6일 요청안이 제출돼 오늘이 20일째 되는 날이지만 아직 여야 간에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따라서 위원장은 오늘 중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요청이 오는대로 간사들과 협의해 보고서 채택 관련 일정을 협의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박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개인적으로 살아온 길 되돌아보고 국민이 바라는 법무부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법무부 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위원님들 말씀을 유념해 공정의 정의를 실현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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