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평소 노숙인들 속에서 대장 노릇을 하며 폭력 적인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찔러 살해 하려한 50대 노숙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김상우 판사)는 24일(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후 1시39분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광장에서 소주병으로 B씨(57)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B씨의 등과 턱을 찌르는 등 살해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평구 일대에서 노숙을 하면서 2년 전 B씨와 함께 공터에서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B씨가 무리에서 대장노릇을 하며 예의 없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해 당일 "싸우자"면서 시비를 걸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극히 위험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응급수술을 받는 등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다소 우발적 사건으로 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