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4일까지 무허가 유흥주점 등 단속
변칙·단속 회피 영업 대상…"엄정 처벌"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저해 가능성을 우려, 무허가 유흥시설 등을 집중단속 하기로 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공동으로 무허가, 불법 유흥 영업 관련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유흥 관련 변칙, 무허가 영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래연습장 등록, 일반음식점 신고하고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로 영업하는 업소 등이 해당한다.
경찰은 집합금지 명령을 회피하는 변칙, 불법 영업이 다른 자영업자와 방역 대응에 피해를 입힌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