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일본 해상보안청이 우리 어선을 나포했다가 하루만에 풀어준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 해양경찰 경비함과 일본 측량선이 제주도 동남쪽 배타적 경제수역(EEZ) 중첩해역에서 재차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HK와 지지(時事) 통신 등에 따르면 나가사키(長崎)현 단조(男女) 군도 메시마(女島) 서쪽의 동중국해 해상에서 22일 아침부터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에 한국 해양경찰 경비함이 계속 조사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매체는 이런 상황이 올해 들어 2번째라며 일본 외무성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전했다.
해상보안청은 22일 오전 6시30분께 해상보안청 측량선 다쿠요(拓洋)가 메시마 서쪽 163km 떨어진 수역에서 조사에 시작한 이래 한국 경비함이 무선으로 중단을 계속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 경비함은 "여기는 한국 관할해역으로 조사가 불법이다. 즉각 정지하고 퇴거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해상보안청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정당한 조사활동을 하고 있다. 즉각 요구를 중단하는 동시에 측량선 옆에서 떠나라"고 회답했다.
해상보안청은 다쿠요의 조사활동을 예정대로 계속하기로 했다고 확인해 양국 간 해상대치가 이어지게 됐다.
우리 해경은 지난 11~16일에도 이번 현장 부근 해역에서 조사활동을 전개하던 일본 측량선 쇼요(昭洋)에 중단을 요구했고 일본 측은 외무성을 거쳐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앞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일본의 EEZ 해역 침범 혐의로 해상보안청에 나포됐던 우리 어선(808청남호·승선인원 9명)이 석방됐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당 어선은 지난 21일 오후 3시21분께 일본 EEZ 침범 혐의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나포됐다. 당시 해상보안청은 순시선 3척을 보내 해당 어선의 조업을 중단시키고, 한국인 선장 김모(47)와 선원들을 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나포된 선장 김씨는 담보금 600만엔(약 6400만원)을 내고 다음날 오후 4시15분께 석방됐다.
나포 위치는 제주도 남쪽에서 수백㎞ 떨어진 동중국해 해상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