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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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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순철)는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야음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난해 12월 31일 완료하고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21일 15시에 남구청 본관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작년 10월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면적증감이 발생된 토지 126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심의하게 된다.

 

조정금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새로운 경계가 확정되면서 당초 지적  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비교해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토지의 손익을 청산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등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고지 또는 수령증을 통지할 예정이고,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말 사업이 완료된 지적재조사 '야음1지구'는 전체 401필지로 야음동 6번지 일원에서 시행됐으며, 2019년 2월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2/3 이상 동의 하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그 해 5월에 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았다.

 

이어서 지적재조사 측량과 토지소유자 협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울산 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모든 필지의 경계를 확정짓고 작년 12월에 사업을 완료시키고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로 정리됐다.

 

남구 관계자는 “야음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토지소유자 협의회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 경계분쟁을 방지하고 토지의 가치증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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