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일 내용증명 발송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각종 공모전에서 다른 작가의 소설과 유명 가수의 노래 가사 등을 표절해 각종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손창현씨가 사정기관의 판단을 받게될 위기에 놓였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손씨가 지난해 특허청장상을 받은 표절 아이디어로 서울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도 수상한 것과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내용증명을 지난 19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제(19일) 학회 측에서 손씨에 (사실관계 등을) 14일 안에 소명하라는 내용을 포함해 내용 증명을 보냈다"며 "만약 손씨가 소명을 못할 경우 해당 공모로 받은 부상 등을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손씨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 후 필요시 고발 여부도 현재 법률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손씨는 서울시가 지난 10~11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용역을 주고 진행한 '2020 시민 도시계획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했다.
손씨는 해당 공모전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개념 자전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케이-바이크(K-BIKE)'를 제출했다. 그의 아이디어는 해당 공모전에서 선정됐다.
손씨는 같은 아이디어로 지난해 10월 특허청이 주최한 '제2차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고상인 특허청장상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손씨의 케이-바이크 아이디어는 2018년 리포트 공유홈페이지인 '해피캠퍼스'에 올라온 '자전거 내비게이션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아이디어 사업계획서' 보고서 내용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허청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손씨의 아이디어를 표절이라고 결론짓고 수상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