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BBQ는 bhc와의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이로써 BBQ는 bhc에 300억원 상품 공급대금, 71억원 손해배상 청구, 191억원 이천시 토지 손해배상을 이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부는 BBQ 테마파크 사업 시행 지체와 bhc 채무불이행 사이 인과관계 부족 등의 이유로 BBQ 항소를 기각했다.
bhc는 이천시 마장면 목리 토지 관련 BBQ와 2015년 12월 31일을 만료로 한 임대차계약 및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당시 BBQ는 "bhc가 토지 인도 의무 및 건물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BBQ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연됐다"고 주장하며 2018년 약 19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BBQ는 지난해 6월 패소했다. 이에 불복한 BBQ는 즉각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이번 소송 역시 패소하게 됐다.
한편 BBQ 윤홍근 회장은 2002년 10월부터 이천시 마장면에 토지(목리 1-13, 목리 1-16)와 건물을 소유하고 연구소, 공장, 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했다.
bhc는 2011년 목리 1-13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 bhc가 BBQ에서 분리되는 과정에서 2013년 BBQ에 해당 토지를 매도했다.
이후 bhc는 목리 1-13과 목리 1-16 토지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BBQ와 목리 1-13 토지 임대차계약을, 윤 회장과 목리 1-16 토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