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가격이 오른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 관세를 한시적 면제한다.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의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특란 10개당 소비자가격은 2177원으로 평년 대비 22.4% 올랐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닭이 살처분되면서 계란 공급이 평년과 비교해 11%가량 감소한 탓이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정용과 제과·제빵용 계란 수요도 늘어났다.
다른 축산물 가격도 오르는 추세다.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소비자가격은 각각 kg당 5691원, 1만5049원으로 평년 대비 8.5%, 15.1% 뛰었다.
같은 기간 냉장 삼겹살의 소비자가격은 100g당 2100원으로 18.0% 올랐고, 소고기 양지는 100g당 6023원으로 8.0% 상승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급격한 축산물 가격 인상에 대비해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계란의 경우 신선란, 훈제란, 난황분, 난황냉동, 전란건조, 전란냉동, 난백분, 냉동난백 등 8개 품목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오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총 5만t 한도로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선란은 설 전에 수급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물량에 대한 수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5일부터는 농축산물 할인 쿠폰 사업을 통해 대형마트에서 계란을 20% 할인 판매하고 있다.
또한 제과·제빵업계에 신선란 대신 계란 가공품을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한 상태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설 민생 안정 대책 기간 중 평시와 비교해 각각 1.4배, 1.24배 수준의 물량이 출하될 예정이다. 해당 물량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생산자 단체,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일일 점검이 진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겠다"며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