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직원, 박 전 대통령 통원치료 과정 근접 계호
지난 12일 PCR검사 음성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에 대해 최근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진단검사를 받는다.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 검사로 당시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20일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직원은 18일부터 19일 사이에 진행된 교정시설 전수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지난 18일 박 전 대통령의 외부 의료시설 통원치료 과정에서 근접 계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호송차량에 함께 탑승했고 마스크는 착용한 상태였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중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PCR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