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인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라는 정부의 방침에도 현직 경찰관들의 잇따라 음주 운전에 적발돼 공직기강이 해이해 졌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방침을 역행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 오후 10시40분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골목에서 A(경장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씨가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음주운전 한 혐의로 입건됐다.
A경장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0.08% 이상)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A경장은 경찰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함께 한 후“대리운전기사가 접근하기 용이하게 차를 조금 움직여 주려고 운전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보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인천 미추홀경찰서 소속 B 경장이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B 경장은 이날 오후 9시 45분경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투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B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0.03%∼0.08%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B 경장은 이날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 할 것과 퇴근 후 부득이 한 사정 외에는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집으로 귀가 할 것을 공문을 내려 보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