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홍섭)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발생 되는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을 촉진하고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밝혔다.
2020년 울산지역의 임금체불은 351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경영이 악화되면서 2020년 10월부터 임금체불 규모가 대폭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약 4주간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명절 전까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근로감독관들이 비상 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도 실시할 예정이다.
불가피하게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불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설날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원 이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 지원의 이자율을 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고,
코로나 19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의 1~2분기 원금 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 (상환기간 6개월 연장)
김홍섭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 따뜻하게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청산 지도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