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자영업자들이 매출 절벽의 벼랑 끝에 내몰렸다. 그리고 이러한 자영업자들을 노리는 온라인 광고 대행사 사기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 대행 관련 사기 피해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주요 사례는 네이버 등 대형 포털 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을 유도한 뒤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조정원에 발표한 주요 분쟁 조정 사례를 살펴보면 계약 체결 직후 해지를 요청하거나 광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광고대행사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체험단 관련하여 파워블로거, 인플루언서와 홍보를 진행해 준다 해놓고 영향력 없는 이상한 계정으로 무작위로 홍보한 뒤 효과 미비로 연락 시 답이 없거나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사례 등이 있다.
이러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광고에 대한 관심은 늘어난 것에 비해 광고 대행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조정원은 일부 광고대행사들이 이러한 소지바와의 정보 비대칭 상황을 이용해 광고 비용을 부풀리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해 계약 해지를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또 이를 고소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처리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영세한 광고대행사들은 이점을 이용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온라인 광고 계약 시 계약서 약관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약관 부분에 환불, 위약금 관련 및 진행 과정 등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 계약 전 해당 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홈페이지, 업체 후기, 보도 자료, 진행한 예시 사례 확인 등이 있다.
또한 온라인 광고 시장은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2~3년 이상의 장기간 묶음 계약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관련 비용을 결제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
광고대행사 피해를 입었을 시 '조정원 분쟁 조절 콜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광고대행사 씨티애드(CTAD) 윤성현 대표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입는 입장으로,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이러한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다. 비록 광고예산이 적다하더라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이러한 피해로부터 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