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40대 사실혼 관계인 아버지가 자신의 8살 딸이 친모에 의해 살해당한 후 경찰조사를 받고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1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 11시13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A(47)씨가 추락한 것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44)씨가 친딸인 C(8)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이날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생에게 남기 휴대전화 메모장에 가족에게 미안함과 '딸을 보호하지 못한 죄책감'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모인 B씨는 지난 8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C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 숨지게 한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B씨는 딸을 살해한 이후 일주일간 집안에 C양을 방치해오다 15일 오후 3시37분경 "딸이 죽었다"며 119에 신고한 뒤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난 16일 경찰에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B씨가 10여 년 전부터 A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오던 중2013년 C양을 낳았으나 전 남편과의 이혼을 하지 못해 서류상 문제로 C양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지난해 학교에 입학해야 했으나, 출생 신고 등이 되지 않아 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6개월 전 집을 나가자 배신감 등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C양을 살해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