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7일 "임대차 3법 긍정적 효과로 임차인 주거안정제도가 자리잡고 있다" 주장했다.
허 대변인은 같은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5개월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이 효과를 보고있다"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3주차 기준 전·월세 통합 갱신율이 73.3%로 나타났다" 밝혔다.
이어 "서울 전세가 2~10억원 사이 단지 100곳을 분석한 결과로 만기 후 10건 중 7건 이상이 계약을 연장했다" 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전인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간 평균 통합 갱신율 57.2%에 비해 16.1%p 상승했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전세매물 등록 건수도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며 "서울은 10월 2만2778건에서 12월 4만1999건으로 늘었다. 수도권도 같은 기간 4만6827건에서 8만9901건으로 늘었다"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임차인 주거 안정에 관한 긍정적 효과가 수치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