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 측 "무죄추정의 원칙 지켜야"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부따' 강훈(19)이 신상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5일 강훈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때도 강군은 신상 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지는 것인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며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해당 결정은 조주빈에 이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에 따른 두 번째 신상공개 사례였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강훈의 얼굴은 그다음 날인 17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
한편, 검찰은 강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요청했다.
강훈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빚어 정말 죄송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강훈의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