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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리두기·5인 이상 금지' 연장 가능성…17일 종료 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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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별방역 논의…지난 추석과 동일 가능

"5인 이상 금지 유지 여부 16일 발표 예정"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오는 17일 종료되면서 연장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대신 6주간 이어진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는 수용성이 떨어져 방역수칙을 정비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에 맞춰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설 특별 방역 기간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거리두기 조치와 소모임에 관한 조치들이 핵심적인 사항"이라며 "이 부분이 바로 풀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난해 12월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적용 중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경우 수도권은 12월23일부터, 비수도권은 식당 모임을 거쳐 지난 4일부터 전국에 확대 적용 중이다.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수가 기준인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경우 여전히 2.5단계 수준인 하루 400~500명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

 

하루 1000명대 수준에서 절반가량 감소하기는 했지만 이날 기준 1주간 하루 평균 544.14명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주간 평균으로 하면 아직 500명대 수준으로 이 수준이 완만하게 감소할 거란 게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500명대 수준도 1~2차 유행 규모로 보면 상당히 많은 환자 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 고려해 거리 두기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적인 거리 두기 단계 하향 조정은 쉽지 않다는 분석으로 풀이된다.

 

거리 두기 하향 조정과 함께 풀기 어렵다고 밝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해선 효과성 등을 평가해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3차 유행의 여러 대책이 있었고 그 대책 중 어떤 요소가 효과적이었는지를 현재 평가 중"이라며 "평가에 근거해 어떤 조치는 계속 유지되고 어떤 부분은 개선되고 어떤 부분은 형평성 때문에 완화돼야 할지를 전반적으로 논의 중이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여부도 토요일(1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은 17일 자정까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 동일한 시간, 실내외 같은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집합·모임 활동은 금지 대상이다.

 

다만 집합금지가 내려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방역수칙 준수 아래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단계인 수도권에선 2단계부터 집합금지 대상인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외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10종 12만7000여개 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이다.

 

정부는 6주에 걸친 집합금지로 생계 곤란 등을 호소하고 있는 이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업계·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방역수칙을 마련, 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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