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권 의원 "모범적 K방역으로 코로나19를 대응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의 희생이 있었다'며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법안 배경을 성명했다.
권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정한 재난의 예방ㆍ대응을 위한 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 제한 시 해당 사업자에게 임대료 일부를 지원 ▲그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해외의 경우 독일은 현재 임대료, 인건비 등 90%의 손실을 보전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기존 50% 지원에서 9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