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관세를 내지 않기위해 중국산 의료용 전동침대 부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미국으로 수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13일 중국계 외국인투자기업 A사를(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1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세관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Made in China' 라벨이 부착된 시가 26억원 상당의 전동실린더, 모터, 컨트롤러 등 전동침대 부품 15만점을 수입해 'Made in Korea' 라벨로 바꿔 붙여 미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지난해 9월에는 중국산 제품 1만7천점에 'Made in Korea' 라벨을 부착해 통관하려다가 세관검사에서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됐다.
조사결과 이 업체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부품을 직접 수출할 경우 26%가량의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돼 무관세인 점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