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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다양화’ 금융감독원, “연루로 인한 불이익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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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족 앞으로 보험을 수십억 들어놓고 살인하거나,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일들을 종종 접할 수 있다. 일상에서도 보험사기에 연관될 일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소셜라이브 NOW를 통해 보험사기와 관련해 낱낱이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쉽게 말해 고의나 허위사고로 보험자 즉 보험회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타내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재 보험사기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8809억원 수준으로 역대 최고였다고 한다. 적발인원 역시 92,53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수치는 적발된 내역만 있기 때문에, 적발하지 못한 경우까지 따지면 더 많은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금감원은 추정하고 있다.

 

보험사기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의도적으로 보험사고를 내거나 발생한 것처럼 꾸미는 고의나 허위사고가 있다. ‘고의사고’는 의도적으로 보험가입 후에 살인, 상해사고나, 가해자-피해자가 공모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고, ‘허위사고’는 마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입원, 허위진단, 사고내용을 조작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들이다.

 

반면에 이미 발생한 사고를 과장하여 원래 받아야 할 보험금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사고 후 병원 치료비를 과대 청구하거나, 자동차 수리비를 과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일반 국민들이 자기도 모르는 새 보험사기 유혹에 휘말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은 본래 우연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속의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는 유익한 제도”라며 “보험사기가 발생하면 고의나 허위사고 등으로 보험금이 많이 지출되고, 그에 따라 선량한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살인, 상해 등 강력범죄를 수반하거나 불필요한 허위 입원과 진료로 공영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어 전체 국민에게 피해가 되는 문제가 있다. 보험사기가 이처럼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험사기는 범정부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조사, 수사하여 적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건보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처럼 공·민영보험 관련 다양한 기관과 공조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본인 병명과 진료받은 사실에 맞는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경찰서와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고액알바를 소개하는 광고가 보험사기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어 조심해야 하고, 보험금이 소액이라도 허위사고를 꾸며내거나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닌 사고를 보험금 타내려는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것도 자칫 보험사기에 휘말릴 수 있으니 꼭 유념해야 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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