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12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5·18헬기사격 오늘 전두환 선고공판

URL복사

권력 찬탈 뒤 기록 위·변조... 재판장 판단에 '관심'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해 온 전두환(89)씨가 형사재판 선고만 앞둔 가운데, 5·18 헬기 사격의 퍼즐은 이미 맞춰졌다는 평가다.

 

국방부 헬기 사격 특별조사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차원의 여러 차례 조사에서 헬기 사격은 공식 인정됐다.

 

30일 5·18 헬기 사격 연구·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월 광주에 항공부대 7곳 소속 500MD 헬기 22대, UH-1H 헬기 11대, 코브라 헬기(AH-1J) 2대, 조종사 108명 등을 투입했다.

 

권력 찬탈과 민주화운동 조기 진압을 위해 헬기 사격 임무가 부여된 항공 작전을 펼쳤다.

 

비상계엄 확대 전날인 1980년 5월 16일에는 광주에 500MD 2대가 파견됐고, 5월 19일부터 31사단에는 무장 헬기 3대가 대기 중이었다.

 

계엄사령부는 5월 21일부터 문서 또는 구두로 여러 차례에 걸쳐 헬기 사격을 지시했다.

 

5월 21일 오후 1시 20사단 병력을 전남도청으로 투입하는 과정에 비무장 시민에게 집단 발포를 하고, 공중기동 작전에 따라 전남도청 인근과 광주천을 중심으로 헬기 사격을 자행했다.

 

계엄사령부는 5월 22일 오전 8시 30분에는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에 헬기 사격이 포함된 구체적인 '헬기 작전 계획 실시 지침'을 전달했다.

 

이 지침에는 '지상부대 진입 시 보병을 엄호하기 위해 전차와 헬기의 공중엄호 등을 실시하라. 계속 저항하는 자에게는 집중 사격을 하라'는 등의 헬기 사격 목적·종류·방법·대상·장소가 적혀 있다.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은 황영시 육군참모차장으로부터 '(1980년) 5월 20일부터 26일 사이 전차의 발포와 무장헬기에 의한 기총소사를 포함한 진압 작전 지시를 받았다'고 1996년 검찰 조사 때 진술하기도 했다.

 

1980년 5월 24일에는 11공수여단장이 '63대대 병력이 보병학교 교도대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을 시민군에게 공격을 받은 것'으로 오인, 103항공대장에게 '코브라 헬기로 무차별 사격을 하라'고 명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상무충정작전(도청 재진입)'이 펼쳐진 5월 27일에는 공수부대의 전남도청 진압과 시민군 제압을 위해 헬기 사격이 이뤄졌다. 전일빌딩에는 당시 사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탄흔이 남겨져 있다.

 

실제 '전교사 작전일지'에는 '5월 27일 오전 4시51분 3공수여단이 무장 헬기 지원을 요청했다'고 적혀 있다.

 

충정작전계획의 '임무 및 전투 편성' 항목에는 500MD를 20사단에 2대(무장 1대), 31사단에 3대(2대), 35사단에 1대, 3공수여단에 2대(1대), 11공수여단에 2대(1대) 배정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국방부 특조위 조사에서도 500MD 일부 조종사들은 광주로 출동할 때부터 무장하고 간 사실을 인정했고, 탄약 장착도 시인했다.

 

육군 1항공여단 31항공단으로 복귀한 무장헬기들에는 보통탄과 7.62㎜ 탄환 3분의 1가량이 비어 있었다는 탄약 관리 하사의 증언도 나왔다.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70쪽에도 '무장 헬기가 작전기간(5월 21일~27일)에 1인당 평균 59발 소모했다'며 탄약의 높은 소모율 등이 적혀 있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권력을 빼앗은 뒤 항공여단 기록과 군 전투 상보에서 헬기 사격 관련 기록을 모두 삭제하거나 위·변조했다.

 

다만, 보안사에는 일부 기록이 남아 있다. 보안사령관 전씨는 항쟁 기간 일일 속보로 발포와 헬기 관련 핵심 정보를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군부 세력은 희생자 검시를 주관한 뒤 문서를 조작, 기관총 사망자가 없는 것처럼 국회에 허위 보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1985년 작성한 보고서에는 'LMG기관총 사망자가 47명'으로 기재돼 있다. 이는 500MD헬기의 M134미니건 또는 UH-1H헬기의 M60기관총에 의한 사망자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러한 조사 결과와 군 기록 등을 토대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 3일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져가는 동대구농협의 셀프 입·출금 의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2월 대구지역 한 단위 농협이 조작된 초대장을 근거로 개인 계좌에 임의로 후원금을 입금한 뒤 이에 대한 항의를 일방적으로 출금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금융기관이 공금인 조합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당사자 확인 조차 없었다는 점과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여·수신 절차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조합자금 집행하며, 당사자 확인조차 안해 동대구농업협동조합(이하 동대구농협)은 지난 2월 28일 농협 법인 계좌에서 A씨 계좌로 A씨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현금 100만 원을 입금했다. 동대구농협측에 따르면 A씨의 지인 B씨가 ‘수성구 자율방범대’ 척사대회 행사 초대장을 전하며, 후원을 요청했고, 동대구농협 측은 B씨와 A씨 간 사전 협의된 것으로 인지했다는 것이다. 동대구농협측은 공익기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다같이 동행기금’에서 후원하기로 결정하고, ‘수성구 자율방범대 대장 A씨’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했다. 문제는 동대구농협이 이러한 후원 요청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초대장에는 행사목적과 행사 일시, 장소 및 행사주체가 표기되어 있었으

정치

더보기
與 지도부 ‘총선 참패’ 책임지고 줄줄이 사퇴...차기 지도체제 논의 본격화 전망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22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줄줄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차기 당 지도체제를 놓고 당내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민께 드린 정치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 패배에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도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 책임"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고, 그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향후 행보를 놓고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 어디서 뭘 하든 나라 걱정하며 살겠다"고 답했다. 다만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며 사실상 정계 은퇴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170억 가로챈 50대 여성 인터넷카페 운영자 징역 10년 선고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며 인터넷카페 회원들로부터 17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운영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1일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카페 운영자 A(51·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아들 B(3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A씨 등의 범행을 방조한(사기방조)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C(39)씨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상품권 사기를 인식하면서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은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크기에 엄중히 처단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의 투자와 관련해 욕심을 부추기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피고인들에게 책임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는데도 범행을 지속해 투자금을 모집했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