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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리두기 원칙 피해가는 정부 방역... 2.5단계 충족됐는데도 수도권 '2단계 플러스알파(+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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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경제 때문이나 경제적 효과 있을지 의문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8~9월 2차 유행 당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대응한 데 이어 3차 유행에 '2단계 플러스알파(+α)'를 꺼낸 정부 결정이 겨울 대유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하루 평균 400명 넘게 집계돼 전국 유행 수준인 2.5단계에 진입했다. 그러나 정부는 환자 70%가량이 집중된 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시설 등에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하고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일제히 상향하면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에만 2단계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시설과 젊은 층 중심 위험 활동에 대한 '핀셋 방역'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스스로 마련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임시로 마련한 '선택적 방역'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기존 종료 시점인 12월7일 자정까지 유지한다. 대신 1일 0시부터 수도권의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숙박업소 행사·파티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비수도권에 대해선 1일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전체 권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하고 지역사회 유행이 발생한 일부 지역에 대해 2단계 격상을 추진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을 적용하면서 정부는 이를 '+α'로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은 1.5단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2단계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수도권은 2단계 격상은 유지를 하되, 사우나라든지 줌바라든지 특별한 시설의 경우에는 2단계보다 더 격상된 집합금지를 통해 2단계+α"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선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목욕장업 중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중단한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도 중단한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나 노래 교습도 금지다.

 

동시에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이 모두 금지된다. 개인들이 여는 행사나 파티도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는 '1.5단계+α'다. 1단계 상황인 대구, 경북, 제주 등을 포함해 전국 비수도권 권역의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적용하면서 사우나 등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2단계 수준)한다. 또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 중인 부산시, 강원도 영서 지역,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에 대해선 2단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1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28일 400.1명, 29일 416.0명 등으로 이틀째 2.5단계 수준(전국 400~500명 발생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에 해당한다. 전국 2단계 수준은 26일 316.0명을 시작으로 6일째 초과하고 있다.

 

수도권 하루 평균 환자수는 2단계 기준(200명)을 훌쩍 넘은 285.7명이며 호남권(32.6명), 경남권(38.0명), 강원도(19.4명), 충청권(32.0명) 등 4개 권역은 1.5단계에 해당한다.

 

3차 대유행인 지금 '+α'가 있다면 거리 두기가 1·2·3단계 등 3개 단계였던 8~9월 2차 유행 때는 '점오(.5)' 단계가 있었다.

 

정부는 8월 중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하되 권고 수준으로 제재를 완화했다. 2단계보다는 완화된 당시 거리 두기를 두고 언론 등에선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후에도 8월27일 434명으로 정점에 도달하는 등 하루 평균 300명대가 넘어 당시 최고 수준이었던 3단계(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지표 중 환자 수 기준을 충족하자 정부는 2단계에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을 제한했다. 사실상 2.5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다.

 

거리 두기 쪼개기 결정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11월 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과 내용을 개선하면서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지역적 접근을 강화, 거리 두기 체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일부에선 선제적인 대응 대신 확진자가 증가한 이후 시설이나 지역 등에 거리 두기를 일부 조정하는 방식이 오히려 장기간 환자 발생으로 이어져 피로감을 가중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규제를 제때 하지 않아서 상황이 악화되면 그것은 실기했다고 볼 수 있겠다"라면서도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고도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데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어떻게 최적의 꼭 필요한 정도 규제를 실행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α라고 하는 것은 전체 비율로 보면 젊은 층에서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아 젊은 층들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전파할 위험이 큰지 찾아서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코로나19의 전파는 최소화하면서 규제로 인한 국민적인 피해는 완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논의 결과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상향과 관련해선 ▲기존 거리 두기 격상 효과 ▲젊은 층 중심 확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유행 편차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거리 두기 효과가 8월 당시 10~14일 기간이 경과된 후부터 나타났던 점을 고려할 때 5일 간격으로 2번 상향한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를 1주 정도 더 지켜보며 단계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의견이다.

 

다소 관리가 미흡했던 젊은 층 위험 활동과 관련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강화해야 하며 1단계 수준 유행이 있는 지역과의 편차를 고려해 거리 두기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상향 조정하지 않았을 때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기온이 따뜻해 실외 활동이 많고 환기 등이 잘 되는 8~9월과 겨울은 상황이 다르다고 우려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5단계로 개편하면서 기준이 완화됐지만 정부가 정한 기준만이라도 지켜야 '정부가 원칙대로 하는구나' 하고 공감돼 거리 두기에 사람들이 따를 것"이라며 "경제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안 올린다고 하는데 안 올린다고 환자가 줄고 경제가 좋아지는 게 예상되면 이해되지만 지금 조치로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핀셋은 진드기에 물렸을 때 빼낼 때 쓰지 코로나19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핀셋으로 잡을 수 없다. 지금은 환자가 다수 발생한 사우나나 실내체육시설 등 몇군데만 금지하는 선택적 방역"이라며 "8~9월 생각해서 어느 정도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당시 2단계는 지금 2단계보다 훨씬 강했고 날씨도 따뜻해 계절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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