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각종 모임·행사 금지…정부 2단계 기준보다 강화
유흥시설 5종 영업시간 제한·종교활동 좌석수 30%로 인원 제한
다중 집합 판매·홍보·설명 행위 금지·국공립 시설 50% 수준 이용
[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한 가운데 충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도내에는 청주 당구장과 제천 김장모임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도는 12월 1일 0시부터 도내 전 지역에 일부 감염 취약분야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100인 이상의 각종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최근 사적 모임, 타 지역 주민과 접촉 등으로 도내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한 데 따른 조처다. 정부의 2단계 방역 기준보다 강화해 시행한다.
다중이용시설은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영업시간(오전 2~5시)이 제한된다.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은 금지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했고, 일부 시설은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종교 활동은 좌석 수의 30%로 인원을 제한했다.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타 지역 이동·방문과 외부인 출입 자제 권고 등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요양 시설·병원 등은 집단 감염에 취약한 만큼 방문객 출입이 금지된다. 종사자들에 대한 타 지역 방문, 집회·대면 종교 활동과 외출, 모임 등의 금지를 권고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휴관을 권고했다. 불가피한 경우 긴급 돌봄서비스는 계속 유지된다.
의료기기·투자 권유 업체 등은 경로당·마을회관·기타 시설 등에서 다중을 집합해 판매·홍보·설명하는 집합영업 행위를 못 한다.
스포츠 관람은 관중 입장이 30% 이내로 제한된다. 국공립 시설은 50% 수준으로 이용 이원을 제한했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대규모 확산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수능과 연말연시를 앞둔 지금은 그동안 방역 노력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기로"라면서 "각종 모임과 행사는 취소하고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와 시·군은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19 종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