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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녀 가정교사,해외경비 회삿돈 쓴 시몬스 대표…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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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정교사 급여 회사 돈으로 지급

아내 출장 동반시켜 경비도 회사 돈으로

 

[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회삿돈으로 자녀의 외국인 가정교사를 고용 및 해외 교통경비를 지급하는 등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정호 시몬스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대표는 시몬스 패션사업부 이사인 아내 요청에 자녀의 외국인 가정교사를 전담할 외국인 여성을 해외영업부 직원인 것처럼 채용한 뒤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해 총 1억82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8월6일까지 아내가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 회사 업무와 무관한 자녀와 외국인 가정교사가 동행하게 해, 그에 대한 교통경비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2억2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안 판사는 "안 대표는 시몬스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 자금을 망설임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그와 같은 횡령액이 약 4억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 방법, 규모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 700만 원이 확정돼 이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양형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수 있었다는 사정도 일부 참작하기로 했다"며 "안 대표는 횡령 금액을 전액 회사에 반환했고, 채권자들에게 실질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안 대표는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약 20년 전 징역형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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