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징계청구·직무배제(직무정지)
윤석열 "법적대응 할 것"..직무정지에 행정소송 맞대응 예고
[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징계청구·직무배제(뜻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윤 총장이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소송전이 예상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24일 오후 6시 서울고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징계청구·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여러 비위 행위에 대해 감찰을 직접 진행한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많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징계청구·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직후 대검찰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앞으로 윤 총장이 가능한 법적대응에는 행정소송 등이 있다. 윤 총장은 직무집행정지를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의 판단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언급했던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