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데, 알아둬야 할 사항이 한 두 개가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소셜라이브 NOW 시즌3를 통해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과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직능별 연금에 별도 가입된 사람이 아니라면, 소득이 있는 사람 모두가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금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퇴직금제도는 퇴직금 재원을 회사내에 적립하는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회사 외부인 금융회사에 적립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아직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많은 회사가 도입하고 있다.
연금저축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에서는 연금저축 세제혜택 확대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50세 이상 가입자는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연간 200만원 확대하여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를 합산하여 총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 부과가 되는 것이고, 이자소득세가 15.4%인 점을 감안했을 때 세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납부 시점에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수령시점에도 세금을 낮게 부과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연금저축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기는 쉽지 않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노후계획 마련하기도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부터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체계적으로 노후 재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통합연금포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검색창에 ‘통합연금포털’을 검색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본인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받아야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은 필수다.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회원가입을 하면 3영업일 이후 본인이 가입한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정보를 한번에 볼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가입되어 있는 모든 연금내역과 그간의 납입금액, 평가금액, 납입종료일, 예상연금수령액 등 정보를 볼 수 있다.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지급받는 연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볼 수 있어 은퇴 후 현금 흐름을 쉽게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예상 은퇴시점과 매월 필요한 생활비를 입력하면 현재 부족한 자금이 얼마이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금액을 적립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다. 이와 함께 통합연금포털에서 ‘연금상품 비교공시’ 메뉴를 활용해 어떤 상품이 본인한테 적합할지 확인해 볼 수 있다.
한편 해당 영상은 금융감독원 유튜브 소셜라이브 NOW 시즌3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