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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공수처법 개정 속도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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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연내 출범 위한 공수처법 개정 추진

野 비토권 무력화에 무게…野 개정안도 심사

野, 공수처장 후보자 재추천 카드 절충 시도

23일 여야 원내대표, 박병석 의장 주재 회동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문제로 파열음을 내는 가운데 금주 공수처법 개정안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여당은 공수처 연내 출범을 목표로 속도전을 본격화한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확정한 것은 지난 18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활동이 빈손으로 종료된 직후다. 민주당은 이전에도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으나 이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작업에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기 위한 일종의 압박 수단이었다. 그러다 추천위가 결국 야당 측 추천위원의 비토권 행사로 최종 후보자 2인을 결정하지 못한 채 해산되자 칼을 빼든 것이다.

 

지도부 의지는 확고하다.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법에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만든 거부권을 야당 측이 악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자당 법제사법위원들에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공수처법을 개정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주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는 민주당 소속 김용민·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회부돼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최종 후보자 추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로 하고 있다. 현행 법안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돼 있다. 백 의원의 개정안은 후보자 추천 시한을 정해놓고 이를 넘기면 국회의장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수처의 수사범위에서 '직무범죄'를 제외하고, 기소권을 폐지하는 등 조직 권한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 논의에서는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수처 기소권 폐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모두 병합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일이 촉박한 만큼 야당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는 크지 않다. 공수처를 연내 출범하려면 내달 9일 종료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법사위 법안소위부터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될 전망이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이 '깡패짓'을 하고 있다며 여론전을 주도하는 한편 공수처장 후보 재추천 카드를 제시하며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 야당에 주어진 공수처장 거부권 사수가 목표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공수처법 위헌심판 청구 결과를 신속히 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협상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오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공수처 관련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이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은 '연내 출범 보장'이다. 공수처법 시행 후 추천위 구성부터 해산까지 일련의 흐름에 비춰볼 때 야당의 후보 재추천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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