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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정순 체포동의안 오늘 본회의 표결…가결되면 1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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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률, 58건중 22.8%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여야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정 의원은 지난 27일 화상으로 개최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 뿐이다. 의연하게 국회법에 따르겠다"며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역대 14번째 가결 사례가 된다. 지난 2015년 8월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5년 만이다.

 

민주당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반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들의 선택에 맡겼다. 다만 방탄국회는 없다고 수차례 공언한 만큼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최근 사례인 박기춘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236명 중 찬성 137표, 반대 89표로 가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9명 중 106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역대 체포 또는 구속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건 정 의원을 포함해 총 58건이다. 이 중 정 의원을 제외하면 57건 중 13건이 가결돼 가결률은 22.8%에 불과하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첫 사례는 2대 국회에서 정국은 간첩사건에 연루된 양우정 전 의원이다. 이후 3대 도진희, 4대 박용익·조순·정문흠, 5대 이재현, 12대 유성환, 14대 박은태, 18대 강성종, 19대 박주선·현영희·이석기·박기춘 전 의원 등 총 13명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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