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정진웅 차장검사 불구속 기소에 독직폭행 뜻 관심집중
"한동훈 검사장에게 전치 3주 상해 입혀"..정진웅 "정당한 직무집행"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47)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서울고검의 불구속 기소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진웅 차장검사 측은 27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한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 폭행을 인정해 기소한 것이다"며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 측은 "당시 정 차장검사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며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해 당시 직무집행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 주장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검은 이날 오전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독직폭행 뜻은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이다.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던 중 한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였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위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던 중 한 검사장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