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이 달리던 택시와 부딪혀 크게 다쳐 1명은 생명이 위중한 상태다.26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 9분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한 교차로에서 A(60대)씨가 몰던 택시와 B(17.고교생)군과 C(17)양이 함께 타던 킥보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전동 킥보드에 타고 있던 B군과 C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C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B군이 면허 없이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 이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휠은 모두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이용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해 오는 12월10일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없는 만 13세 이상 중·고등학생들도 등·하교 시간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