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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택배 노동자 산재율, 전 업종 평균의 4.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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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기준 택배 노동자 산재율 1.27%…전 업종은 0.27%
광업 다음으로 가장 높아...무신고 많아 더 많을 수 있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고로 잇따라 사망하는 등 올해만 10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택배 노동자의 산업 재해율이 전 업종 평균의 4.5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택배 노동자 산재율 및 업종별 산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택배 노동자의 산재율은 1.27%이었다.

 

이는 현재 택배 노동자로 입직한 총 1만9802명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자(1만1929명)를 뺀 나머지 산재보험 가입자(7873명) 중에서 산재 승인 건수(100건)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업종 전체 평균의 산재율 통계가 6월말까지만 제공돼 택배 노동자 산재율 기준인 7월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6월말 기준 0.28%인 것을 감안하면 전 업종 산재율 대비 택배 노동자 산재율은 4.53배에 이르는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택배 노동자의 산재율(1.27%)은 광업(12.06%)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임업(0.61%), 건설업(0.59%), 운수창고 및 통신업(0.38%), 농업(0.38%), 제조업(0.35%), 어업(0.30%),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0.06%), 금융 및 보험업(0.02%) 등 순이었다.

 

연도별로 비교해도 2017년 택배 노동자의 산재율은 1.48%로, 전 업종 산재율(0.48%)보다 3.04배 높았다. 또 2018년 택배 노동자의 산재율은 1.38%, 2019년에는 1.66%로 전 업종 0.54%, 0.58%보다 각각 2.55배, 2.86배에 달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최근 사망한 택배 노동자들은 산재 현황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8일 사망한 CJ대한통운 소속 택배 노동자 김모(48)씨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12일 숨진 한진택배 소속 김모(36)씨는 입직 신고조차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즉 집계된 통계보다 더 많은 산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택배 노동자의 재해율이 평균보다 배로 높다는 것은 노동 현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택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시대에 택배 노동자는 그야말로 필수 노동자다. 그렇기에 이들을 더더욱 내버려둬선 안 된다"며 "정부 차원의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최근 택배 기사분들이 업무의 과중한 부담 등으로 연이어 돌아가신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망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사항 확인 시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현재 공단에 제출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전수조사해 신청 과정에서 사업주 강요가 있었는지 등 위법사항 여부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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