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선 기자] 서울 강남구는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역삼동 소재 방문판매업체 '케이티원큐(KT1Q)'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집합금지명령에도 모임을 가진 역삼동 소재 방문판매업체 케이티원큐(KT1Q)를 대상으로 경제적, 행정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는 앞으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는 관내 신사동 소재 CJ텔레닉스에서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확진자를 제외한 전 직원 271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104명은 자가격리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해당 사무실에 대해서는 방역소독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전 강남구 성지하이츠 3차 오피스텔과 관련한 누적 확진자가 5명이라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들은 10월 초 해당 오피스텔에 방문했는데, 이들이 10월1일부터 12일 사이 방문한 강남구 논현로 성지하이츠 3차 오피스텔 911호와 1803호는 '크립토에이블'이라는 상호를 쓰는 곳이었다.
방역당국은 해당 사무실을 가상화폐 관련 사업 사무실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