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봉준호 승소..봉 감독 등 8개 영화단체 박환문 영진위 사무국장 횡령의혹 제기
박 사무국장, 검찰 무혐의 처분 내리자 손배소 제기..법원, 원고 패소 판결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박환문 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사무국장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소송전에 휘말린 봉준호 감독과 영화 단체 관계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명예훼손)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14일 박환문 전 사무국장이 봉준호 감독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영화감독조합·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한국독립영화협회·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한국영화제작가협회·여성영화인모임·영화마케팅사협회·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등 8개 영화 단체는 지난 2016년 12월 박 전 사무국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봉준호 감독은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박 전 사무국장 고발에 동참했다.
당시 8개 영화 단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영진위의 무분별한 업무 추진비 사용 등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의 문책 요구를 넘어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해 박 전 사무국장은 영진위에서 해임됐다. 하지만 검찰은 다음 해 5월 박 전 사무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 전 사무국장은 봉준호 감독과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언론사 등 7명을 상대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