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최종훈, 특수준강간 혐의
버닝썬 김모씨, 걸그룹 멤버 오빠 권모씨엔 각각 징역 5년, 4년 선고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여성을 집단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준영은 지난 2015~2016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다가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종훈과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와 3월 대구에서 정준영과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 최준영과 함께 기소됐던 ‘버닝썬’ MD 김모씨, 걸그룹 멤버 권씨 오빠인 회사원 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 연예기획사 전 직원인 허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