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추경 통과와 함께 24일부터 새희망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택시운전기사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중학생 이하 아동가구 등이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 등은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20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20년 1~6월까지 월평균 매출액 감소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0년 매출액 신고시 감소자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운전기사 등이다.
또한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PC방 ▲실내집단운동 시설 ▲노래방 ▲대형학원 ▲뷔페 ▲유흥업소 등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폐업 점포의 경우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자 등에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된다.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는 소득 감소에 따라 50~150만원 차등지원되며, 만18세에서 34세 청년 중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면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학생 이하 가구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15만원 ▲16세~34세 및 65세 이상 통신비 지원 2만원 등이 시행된다.
정부는 대상자에게 문자를 발송 후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으로 국번 없이 110번으로 통화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