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경찰이 자신을 절대 잡을 수 없다고 자신만만했던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경찰의 추적 끝에 베트남 호찌민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베트남 호찌민의 한 은신처에서 이 운영자를 추적 20여일 만에 검거했는데, 디지털교도소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가 억울함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베트남 공안부가 적극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지난 22일 오후 8시(현지시간 오후 6시)께 베트남 호찌민에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해외 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수사관서가 지난달 31일 경찰청 외사수사과에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한 이후 20여일 만이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 게재된 성범죄자 및 디지털 성범죄·살인·아동학대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를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아동 성착취물 판매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 등 성범죄자에 대한 국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범죄자들의 신상정보 직접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올해 초 디지털교도소를 개설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국가 사법기관이 아닌 개인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도 되는 것이냐',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해야 한다' 등의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공지를 통해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에 위치한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 돼 운영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니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