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정부가 개신교 등 대면예배 조항을 완화한다. 앞으로 예배실을 여러 개 소유한 대형 교회에 한해 300석 이상 대형 교회는 50명 미만까지 300석 미만 교회는 20명 이내로 예배가 허용된다.
20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 예배 방안 논의 결과를 설명하며 완화 방침을 밝혔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대면 예배에 대한 규정을 조금 더 완화했다"며 "큰 교회의 경우에는 예배실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크기에 따라 최고 인원 기준을 정하고 그 인원보다 작게 신도들이 들어와서 온라인 예배를 같이 보는 것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300석 이상 {예배실에서) 50명 정도, 300석 이하에서 20명 정도 거리 두기를 감안한 공간"이라며 "충분히 예배 과정에서 방역조치나 감염 가능성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배실이 1개밖에 없는 중소규모 교회에선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교회가 1개 예배실로 가지고 있고 이 예배실의 크기가 300석 이상이 안 된다면 종전과 동일하게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면서 20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