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차량돌진 운전자 A씨, 경찰에 15일 체포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평택 편의점 차량돌진 운전자(A씨)가 경찰에 지난 15일 체포됐다. A씨는 고의로 자가용을 평택 편의점에 들이박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30대)를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께 평택시 포승읍 한 편의점에 자신의 차량를 몰고 일부러 돌진해 들이박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차량을 평택 편의점을 향해 돌진한 후에도 차를 움직이며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A씨가 차량에서 내리라는 요구에 불응하자 공포탄 1발을 쏘고 차 문을 열어 A씨를 체포했다.
평택 편의점 차량돌진 소동으로 크게 부상당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같은 평택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편의점주와 A씨가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