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경북 포항시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오는 18일 오후 2시 흥해 지역에서 다시 개최된다고 13일 밝혔다.
흥해개발자문위원회와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다.
이번 집회에는 흥해읍 40여개 자생단체를 비롯해 포항시 피해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상공인 영업손실·지가하락 등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보상과 지원금 지급한도·비율(70%) 조항 삭제를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포항지진피해주민들은 지난 7월 흥해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서울 정부청사 앞 1인 피켓시위와 지난 11일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주최로 포항시민 500명이 청와대와 국회, 정당 청사앞에서 상경집회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27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도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개회 30분 만에 중단되기도 했다.
이같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지진피해주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이날부로 종료됐으며 정부는 내부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이 법의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흥해 집회를 주최한 한 관계자는 “유형별 한도설정과 지원금 70% 제한은 모법인 포항지진특별법에 명시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명백하게 배치되는 독소 조항”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더 큰 민심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