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구금한 보호관찰소의 집유 취소 신청 기각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가수 연습생 한서희(25)가 모발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석방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1일 한서희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2016년 10월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 집에서 대마 흡입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서희는 지난 7일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 불시 검사(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가 한서희를 구금 조치했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법원에 집행유예 판결 취소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 7월 29일 한서희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실시했다. 당시 한서희 변호인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소변 검사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종이컵에 소변을 받는 과정에서 변기 물 등에 의해 종이컵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서희 변호인의 문제 제기로 모발 검사가 이뤄져 이번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법원은 한서희의 대마 흡입 증명이 어렵다고 보고 집행유예 판결 취소 신청을 기각했고 한서희는 석방됐다.
법원 측은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 결과가 다르기에 한서희의 마약 흡입 여부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