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부동산3법 관련 국회 법사위 여ㆍ야 대립이 장기화로 7월 임시국회가 코로나19 관련 생활입법 통과가 미뤄진 채 끝났다.
대표적인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 6월 5일 발의한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 금지 한시법 시행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민단체와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꾸준하게 요청해온 상기 개정안은 ‘소득감소, 실직 등의 이유로 월세 등 임대료 체납으로 위기에 처해질 33만 3천 가구를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로부터 향후 6개월간 보호할 수 있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 의원은 “해외에서도 코로나19로 주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를 보호하기위해 적극적으로 정부가 법과 제도가 마련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코로나19로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저소득층과 대학생 등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전용기, ‘코로나19 위기로 내몰린 주거세입자 구제 한시법' 발의)
또한 “7월 27일 법사위에 직접 참석해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본회의 상정이 안 되어 안타깝다‘며 ”이후 열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